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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72
판정일
2024. 11.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갱신에 관한 특별한 절차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연장한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폭언,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이 인정된 점,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의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자 확인서 및 심문회의에 참석한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로서는 동료 경비원들과의 관계 및 건전한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연장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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