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72
- 판정일
- 2024. 11.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갱신에 관한 특별한 절차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연장한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폭언,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이 인정된 점,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의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자 확인서 및 심문회의에 참석한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로서는 동료 경비원들과의 관계 및 건전한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연장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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