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해고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24
- 판정일
- 2024. 11. 1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입원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고객 민원 야기, 사용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병원의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관리자로서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점, 유사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원이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한 점, ② 사용자는 폐업 수개월 전부터 근로자와 연봉 조정을 시도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협의를 진행한 점, ③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사는 근로자뿐이어서 일반 직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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