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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71
판정일
2024. 06.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4. 5.

2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전임자 및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나 일 못한다.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4. 5.

29. 07:21경 전임자에게 “이렇게 인수인계 받으면 제가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만두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이고”라며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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