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역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도매시장법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86
- 판정일
- 2024. 09. 13.
판정문
가.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노동조합법 및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수성 및 당사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보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도매시장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므로, 하역노무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도매시장법인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나.
하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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