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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역노무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도매시장법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86
판정일
2024. 09. 13.
판정문

가.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노동조합법 및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수성 및 당사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보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도매시장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므로, 하역노무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도매시장법인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나.

하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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