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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38
판정일
2024. 07. 15.
판정문

사용자는 아파트의 일부 동대표가 관리소장인 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요청하자, 2024. 7.

25. 자로 해당 아파트에서 근로자의 근무를 배제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인사명령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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