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38
- 판정일
- 2024. 07. 15.
판정문
사용자는 아파트의 일부 동대표가 관리소장인 근로자에 대한 교체를 요청하자, 2024. 7.
25. 자로 해당 아파트에서 근로자의 근무를 배제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인사명령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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