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44
- 판정일
- 2024. 10.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지도운용팀장으로서 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관사의 출무시간 지연입력에 대해서 소속 장의 결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정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채, 바로 관련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출무 및 승무적합성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기관 내에 정보관리업무와 관련된 근무질서를 해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나거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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