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87
판정일
2024. 11. 14.
판정문

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기관(학교)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정년 후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재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7. 8.

화재경보기 작동과 관련하여 절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마스터키의 보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당직실과 지하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개인물품을 반출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경위서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경고, 학교 교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학교 관계자 다수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한편, 인사규정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지의무, 의견진술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