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에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므로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69
판정일
2024. 11. 14.
판정문

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24. 2.

29. 종전 용역업체에 사직서 등을 제출한 사실, ③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 여부가 문제될 당시 근로자는 이미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되어 고용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