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에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므로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69
- 판정일
- 2024. 11. 14.
판정문
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24. 2.
29. 종전 용역업체에 사직서 등을 제출한 사실, ③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 여부가 문제될 당시 근로자는 이미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사직에 의해 종료되어 고용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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