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2024. 3. 21.‘추가 연장계약 없음’ 문구를 확인하여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7
- 판정일
- 2024. 04. 03.
판정문
가. 단기근로계약 체결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외주용역을 도입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속여 기간이 단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자신들에게 외주용역 도입을 추진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우려는 근로자들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유무 및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2024. 3.
21.‘추가 연장계약 없음’ 문구를 확인하고도 단기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을 포기한 것이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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