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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55
판정일
2024. 11. 14.
판정문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회사의 폐업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로하였던 사업장 소재지와 법인등기부 상의 주소지에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음이 확인됨. ② 사용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업장도 확인되는 바가 없음.

③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 소속 임직원이 2024. 7.

6. 자로 4대 보험이 상실처리되고 2024.

8. 이후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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