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23
- 판정일
- 2024. 05. 24.
판정문
① 당일 경찰서에서의 근로자 진술은 진술에 불과할 뿐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라.’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지인에게 사용자의 말에 대해 “그만두라는 말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고 의사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와 타 근로자의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근로자 및 나머지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한 갈등 속에서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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