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불량, 업무해태 등 징계사유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83
- 판정일
- 2024.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지연 또는 누락하여 급여오지급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원 관리 부재 및 자리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업무해태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② 인사부서 이사로서 최종 결재 권한이 있는 지위와 책임이 있는 점, ③ 회사가 무단결근의 사유로 해고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로 볼 수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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