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49
판정일
2024. 11. 14.
판정문

사용자가 말하는 원직복직은 해고 후의 원직복직이 아닌 출근명령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존부를 다투어 볼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이 사건 사용자 측과의 대화에 ‘해고’가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화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