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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60
판정일
2024. 11. 13.
판정문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 근거로 기재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2)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나, 3)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 이상 중징계 시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사유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받도록 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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