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85
- 판정일
- 2024. 11. 1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개월이 넘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삭감액이 많아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징계(주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새마을금고법 제17조제3항에 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하면서 강행법규인 새마을금고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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