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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61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 4.

직원에게 개인 난방기기 사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4. 당시 사무실 관리업무 지침인 오피스 가이드라인 플레이북(Office Guideline Playbook)에 개인 난방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직접 개인 난방기기 사용에 대해 지적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1. 4.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 난방기기 사용에 대해 지적했고, 이러한 근로자의 지적을 다른 직원들이 들은 점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기업행동 윤리강령에 위반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식적인 상담 및 실적 관리”는 회사의 징계조치 중 견책보다 하위에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근로자는 징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유사한 사례에서의 양정과 비교해도 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는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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