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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85
판정일
2024. 11. 13.
판정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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