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85
- 판정일
- 2024. 11. 13.
판정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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