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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88
판정일
2024. 11. 13.
판정문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용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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