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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우회 운영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52
판정일
2024. 11. 13.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우회 활동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비추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우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고,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②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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