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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37
판정일
2024. 11. 1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회 체결되었고, 같은 업무를 하는 외국어 상담원 12명 중 4명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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