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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50
판정일
2024. 11.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점, 고용보험을 상시직으로 신고한 점,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후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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