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50
- 판정일
- 2024. 11.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점, 고용보험을 상시직으로 신고한 점,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후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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