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34
- 판정일
- 2024. 11. 07.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24. 7.
22.~9. 8.) 동안 주로 혼자 일하였고, 요?이 10일, 굴착기 기사 1명이 5일, 몽골인이 5일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8. 9.~9.
8.)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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