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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34
판정일
2024. 11. 07.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24. 7.

22.~9. 8.) 동안 주로 혼자 일하였고, 요?이 10일, 굴착기 기사 1명이 5일, 몽골인이 5일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8. 9.~9.

8.)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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