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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과도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본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44
판정일
2024.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자위행위 시 유발한 음성이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4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블로그 활동을 통해 금전 수익을 취득한 행위는 ‘임직원 외부겸직 관리지침 제5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위를 행한 점, ‘상벌규정 제28조제2항(징계의 가중)’을 적용하여 더 중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유사 비위 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지나쳐 보이지는 않는 점, 재심에서 초심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상벌규정’을 준수하는 등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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