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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54
판정일
2024. 08. 08.
판정문

가.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양 당사자는 최초 입사자에 대해 3개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양 당사자가 서명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기간인 3개월 동안 건강, 근태, 태도, 준법, 친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평가점수가 특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행한 평가는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등의 부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는 평가항목 및 평가검토사항, 그에 따른 평가점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 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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