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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67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① 사용자가 경비 절감을 위하여 기계실과 전기실을 통합하기로 하고 2024. 6.

26. 인원감축 대상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정○○ 관리부장의 강요로 위협감을 느꼈다기보다,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근로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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