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영어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53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학원 내 프리랜서인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② 근로자들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는 용역의 완수에 따른 보수의 성격이 아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의 발언을 하였음이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사업자(동업자) 관계로 전환하였음이 불분명한 점, ③ 근로자들 스스로도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묵시적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근로관계 합의 해지로 인정되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