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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92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 수준을 볼 때 직능수준이 제3직능수준 또는 제4직능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되는 등 은행 내 일반 정규직에 비하여 특혜가 있었던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속하고, 근로자의 소득은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2022. 4.

1.자 고용계약서 및 동의서에 ‘연장 내지 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연장 내지 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는 문구에 대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점, ③ 은행의 다른 전문계약직도 근로자와 같은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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