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92
- 판정일
- 2024. 11. 12.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급여 수준을 볼 때 직능수준이 제3직능수준 또는 제4직능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되는 등 은행 내 일반 정규직에 비하여 특혜가 있었던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속하고, 근로자의 소득은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2022. 4.
1.자 고용계약서 및 동의서에 ‘연장 내지 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연장 내지 갱신 없이 당연 종료된다’는 문구에 대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점, ③ 은행의 다른 전문계약직도 근로자와 같은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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