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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90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2024. 7.

25. 정기임금지급일에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를 상대로 2023년 임금을 2024.

3. 1.

자로 소급하여 기본급 5%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당초 2024. 7.

25. 자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임금인상을 진행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② 노동조합은 2023년 임금인상을 2024.

3. 1.

자로 소급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여 가입 비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 후 2023년 임금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③ 노동조합이 과반 미만이면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발언 등은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고, ④ 사용자가 “부서원들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임금 상 차별의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와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의욕을 저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하거나 노동조합의 와해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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