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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11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직이라고 주장하는 소속 팀은 이미 폐지되었고, 근로자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영업 업무 경험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기존 인사발령 전례들에 비추어 볼 때 전보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임금에 변경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오피스텔을 제공한 점, ③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한 토요일 근무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수인가능한 정도라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라는 것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닌 점, ② 사용자가 전보 전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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