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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78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해당 공정 팀장으로부터 2024. 4.

30.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회사의 공무차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현장소장 등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2024.

4. 30.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고 출근 등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해당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가 해고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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