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47
- 판정일
- 2024. 07. 17.
판정문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기재한 ‘징계결정(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어떠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권의 행사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권 행사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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