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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68
판정일
2024. 06. 21.
판정문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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