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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28.부터 3개월인 2024. 5. 28.을 지나 2024. 5. 30.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91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4. 2.

28.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년 2월 말일을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년 2월 말일인 2024. 2.

29.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1.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4.

2. 28.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기 본인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2024년 2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2.

28. 근무한 후 퇴사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유서에 해고일자를 2024.

2. 28.로 기재한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을 착오로 2024.

2. 28.로 기재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 및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및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24.

2. 28.이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4.

5. 30.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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