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28.부터 3개월인 2024. 5. 28.을 지나 2024. 5. 30.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91
- 판정일
- 2024. 11. 12.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4. 2.
28.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년 2월 말일을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년 2월 말일인 2024. 2.
29.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1.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4.
2. 28.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기 본인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2024년 2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2.
28. 근무한 후 퇴사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유서에 해고일자를 2024.
2. 28.로 기재한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을 착오로 2024.
2. 28.로 기재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 및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및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24.
2. 28.이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4.
5. 30.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