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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8
판정일
2024. 08. 2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황○○ 대표, 손○○ 공장장, 협력업체 지게차 기사 김○○에 대하여 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5항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14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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