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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16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뚜렷한 증거 자료 없이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어느 노동조합원인지 불문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시행해온 것이 확인되기에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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