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8
- 판정일
- 2024. 06.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 허가 없이 겸직한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휴업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 점, 신청 외 근로자가 허가 없이 겸직한 것에 대해 ‘견책’을 처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고(구두상 주의) 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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