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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18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① 면담 중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하였다고 전해 듣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근로관계 종료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면담 마지막에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답변을 유보하였다가, 다음 날 근로자1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한 달간 더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였는데, 근로자1이 이를 거부하였고, 며칠 뒤 근로자1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특히 근로자2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갈등도 없었고, 업무수행에도 문제가 없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면담 시 근로자2가 먼저 출퇴근 문제 때문에 못 다닌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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