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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77
판정일
2024.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59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직장 내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가 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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