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77
- 판정일
- 2024.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59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직장 내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가 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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