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37
- 판정일
- 2024. 11.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들만 대물보상센터로 인사발령한 점, ② 대물보상센터의 인력 규모나 업무량과 관계없이 각 1명의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를 일률적으로 배치한 점, ③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점, ④ 연고지를 우선 반영하여 전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생활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창원, 서울로 발령됨으로써 비연고지에서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과 불편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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