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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15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일당은 금230,000원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 제1항에는 ‘1일 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당을 정하고 잡철물 공사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매월 각 근로자들의 출역일수에 금230,000원을 곱한 금원을 지급한 바, 실질적으로 ‘일당’을 기준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한바,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가 예정된 지위라는 점을 인정할 진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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