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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수습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08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등의 내용을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인 점, ② 평가자들은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업무용어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으로 기술하며, 계속 근로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 점, ③ 평가자가 작성한 수습평가 증빙자료에 기재된 업무부적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과학실무사로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장애인 응시자도 응시 직종 업무수행이 지장이 없어야 하고, 교육실무사가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된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로부터 평가자들이 부적격 평가한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행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근로계약 해지일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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