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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20
판정일
2024. 07. 02.
판정문

① 위탁업무의 특성 및 그간의 근무형태를 볼 때, 현장의 업무량이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상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점, ②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잡급으로 비용 처리한 점, ③ 정규직 채용은 본사에서, 일용근로자는 현장의 책임자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④ 방학기간 중에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반면, 일용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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