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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없고 전직을 명령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37
판정일
2024.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2024. 8.

7. 자로 원직으로 복직시켰고, 이외 사용자의 명시적 전직 발령이 없으며, 해고되기 전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만 1개월 미만이며 수습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느끼기에 복직 후에 수행한 일이 복직 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전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별도의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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