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없고 전직을 명령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37
- 판정일
- 2024.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2024. 8.
7. 자로 원직으로 복직시켰고, 이외 사용자의 명시적 전직 발령이 없으며, 해고되기 전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만 1개월 미만이며 수습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느끼기에 복직 후에 수행한 일이 복직 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전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별도의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