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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96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 종료 후 짐을 챙겨 귀가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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