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 및 보직해임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기에 부당하며,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거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7
- 판정일
- 2024. 10. 29.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4.
6. 11.자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을 갖는 처분이며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2024.
3. 25.자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같은 날 정직 3월의 징계결정에 당연히 수반된 인사조치의 표현으로, 정직 처분 취소에 따라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24. 6.
11.자 운전원 인사발령은 새로운 보직해임이고, 보직해임 역시 전직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다.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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