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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03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8개 중 ① 손님용 한라봉(웰컴과일) 무단 반출, ② 상급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③ 업무능력 부족, ④ 근무태만 등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 점, ③ 근로자는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④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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