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03
- 판정일
- 2024. 1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8개 중 ① 손님용 한라봉(웰컴과일) 무단 반출, ② 상급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③ 업무능력 부족, ④ 근무태만 등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 점, ③ 근로자는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④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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