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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86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제1 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개인 공부한 행위’(제2 징계사유), ‘허위 보고 및 허위 신고한 행위’(제3 징계사유) 등은 박물관의 취업규칙 제57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근로자의 직위와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비위행위의 양태와 결과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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