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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적법한 해고서면통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8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1의 해고서면 통지의 적법여부 해고 서면통지시 해고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1의 정리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유한회사 더○○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직접 고용인원 정원 대비 8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1로서는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휴직을 실시한 점으로 보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2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2와 이 사건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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