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05
- 판정일
- 2024. 11. 11.
판정문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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