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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05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청구의 구제이익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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