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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산사무소에서 기흥사무소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70
판정일
2024. 11.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소속 기흥사무소 시스템부에서 업무지원 인력의 충원을 요청한 점, 시스템부의 업무지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계측영업 사업의 프로세스와 업무 내역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외부충원이 어려웠던 점, 근로자는 업무지원 직무를 10여 년 동안 수행한 경험이 있어 계측영업(T&M)의 업무 내역과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매뉴얼 제작 디자인 등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기흥사무소로 전보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나 회사가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고 거주지 이전 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시행 2주 전부터 전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점, 한 달간의 직무교육을 진행한 점 등을 보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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