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산사무소에서 기흥사무소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70
- 판정일
- 2024. 11.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소속 기흥사무소 시스템부에서 업무지원 인력의 충원을 요청한 점, 시스템부의 업무지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계측영업 사업의 프로세스와 업무 내역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외부충원이 어려웠던 점, 근로자는 업무지원 직무를 10여 년 동안 수행한 경험이 있어 계측영업(T&M)의 업무 내역과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매뉴얼 제작 디자인 등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기흥사무소로 전보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나 회사가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고 거주지 이전 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시행 2주 전부터 전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점, 한 달간의 직무교육을 진행한 점 등을 보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